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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957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32,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5. 9. 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전제사실 1) 원고는 2011. 3.경 주식회사 두산과 주식회사 두산의 모든 지부, 조합, 및 자회사의 재산에 대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두산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두산큐벡스는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일대에서 라데나 골프장(이하 ‘라데나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3) 라데나 골프장은 2006. 12.부터 2007. 8.까지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1007-1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라데나 골프장 클럽하우스(이하 ’이 사건 클럽하우스’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위 클럽하우스에 피고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667개를 시공하였다. 4) 이 사건 클럽하우스에 설치된 피고 제조의 스프링클러는 플러쉬헤드 스프링클러로서 ① 바디, ② 후레임, ③ 히트콜렉터, ④ 디프렉터로 구성되어 있다. 5) 2011. 5. 10. 00:00경 이 사건 클럽하우스 2층 연회장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중 1개의 스프링클러(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라 한다)에서 히트콜렉터 조립품의 휴즈메탈 부분이 과도하게 밀려 돌출됨으로써 외경사이즈가 줄어들어 후레임에서 조립품이 탈락되어 분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내의 소화용수가 쏟아져 내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6) 한편 라데나 골프장 직원이 같은 날 04:30경 이 사건 사고를 발견하기까지 약 4시간 30분간 약 21.6톤의 소화용수가 계속하여 방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2층 연회장뿐만 아니라 1층 로비, 남녀 탈의실 및 샤워장, 지하층에도 소화용수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7) 원고는 2013. 5. 12.까지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두산큐벡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1,767,85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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