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9. 7.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에이엠엘앤디’라 한다)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78-2 일대 골프장 건설 부지(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이엠엘앤디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라비에벨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나. 춘천시장은 에이엠엘앤디가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인 요수코스 18홀의 건설을 완료한 후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등 골프장의 일부를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78-2 외 255 필지 695,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에 따라 취득세 9,744,956,390원, 농어촌특별세 818,138,530원의 합계 10,563,094,9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춘천시장은 에이엠엘앤디가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 코스를 완공한 뒤 공부상의 지목변경 절차 없이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그늘집,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페어웨이 등 골프코스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비록 에이엠엘앤디가 고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