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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025448
납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616,450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차 개별계약에 기하여 제작납품한 제품의 납품대금 중 171,735,564원과 이 사건 2차 개별계약에 기하여 제작납품한 제품의 납품대금 153,1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2차 개별계약에 기하여 합계 302,775,800원 상당의 의류 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위 제품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납품받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2013. 12. 10.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견본품 제작을 지시받고 총 44가지 종류의 견본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견본품만 받고 이에 관한 개별계약의 체결 및 제조위탁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상인으로서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행위를 한 것이어서 상법 제61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견본품 제작비용 19,6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47,307,364원(= 이 사건 1차 개별계약에 기하여 제작납품한 제품의 납품대금 중 미지급금 171,735,564원 + 이 사건 2차 개별계약에 기하여 제작납품한 제품의 납품대금 153,156,000원 + 이 사건 2차 개별계약에 기하여 제작한 제품 중 피고가 납품받기를 거부한 제품의 대금 302,775,800원 + 견본품 제작비용 19,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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