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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5가단36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19,3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 및 출판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쇄용지, 종이 및 상자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소외 C로부터 액정보호필름 패키지,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익이 생길 경우 이익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2014. 7. 8.경 피고에게 액정보호필름 패키지 총 64,500개와 블랙박스 패키지 4,950개를 발주하였고(이하 1차 발주라 한다) 피고는 2014. 7. 15.경 위 제품의 샘플 및 완제품 제작을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주 받은 물건을 제조하여 C에 직접 납품하였으나, 납품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반품 및 재작업, 재납품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C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력까지 재작업에 동원되었다. 라.

이후 C는 2014. 8. 20.경 액정보호필름패키지 60,000개를 다시 발주하였고 이하 '2차 발주'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위 제품의 제조를 다시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2차 발주분의 경우 앞서 1차 발주분의 제작과정에서의 하자 발생이 문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청 제작업체의 변경(기존 D에서 E로 직접 거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일부 공정만 마친 상태에서 피고가 지정한 가공업체(E)에게 넘기고, 피고가 나머지 제작 공정에 관여하여 제품 생산을 마쳐 C에 완제품을 출고하는 형태로 납품되었다. 마. 피고와 C는, 2014. 7. 31.경 1차 발주에 대한 대금으로 41,534,680원, 2014. 10. 31. 2차 발주에 대한 대금으로 36,430,350원, 2014. 12. 31.경 2차 청구시 누락된 카튼박스 및 이너박스 대금 1,035,200원(부가세 제외 , 샘플작업비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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