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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89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3,58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4. 5. 2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류의 제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복, 액세서리 제조판매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2012. 5. 1. 의류의 생산ㆍ납품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기하여 피고와 2012. 6.경 BWC-HC827M1 제품 등에 관하여 1차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2012. 8.경 QXA-HC121S1, QXA-HC121X1, BXB- HC148U1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2차 개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각 개별계약이 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샘플 제작 및 피고의 승인, ② 제품의 색상, 사이즈, 수량, 부자재 명세 등이 기재된 작업지시서의 수령, ③ 작업지시서 내용에 따른 원단과 부자재 구입 및 피고의 승인, ④ 개별계약서의 작성에 의한 수량, 가격, 납기 등의 확정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은 업무 진행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각 개별계약의 체결시기는 개별계약서의 작성시가 아닌 작업지시서 교부시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 하에 1차 개별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2012. 6. 26.경부터 2012. 8. 6. 사이에 개별계약서를 작성한 BWC- HC827M1 등 제품에 관한 것으로, 2차 개별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8. 23 및 2012. 8. 31.에 작업지시서를 교부받고 2012. 10. 30. 및 2012. 11. 20. 개별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것으로 본다. .

원고는 피고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베트남, 중국 등에 소재한 해외 공장에 생산을 의뢰하고 물품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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