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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구합1047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미발급) 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6. 대한민국과 경기 연천군 B 답 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6. 대한민국에 위 대금 25,105,5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연천군 C읍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C읍장은 2016. 5. 26. 원고에게 반려(미발급) 사유를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으로 하여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 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잡종지이므로, C읍장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따라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는 촉탁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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