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 가단54075 손해배상(기)
원고
서 00
대전 대덕구
피고
대전광역시 00구
대전 00구
변론종결
2008. 5. 23.
판결선고
2008.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4.경 대전 00구 00동 전 91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02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입찰기일에 참가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2002. 11. 초순경 대전광역시 00구 00동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00동장은 2002. 11. 6. “밭의 총면적이 912㎡로서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를 재배한다고 하였으나(시설채소재배가 아닌 일반농경으로는 면적미달로 취득 불가) 912㎡ 중 대략 500여㎡가 분묘 2기와 임야로서 경작 불가 농지이며, 이 사건 토지는 길이 없고 차량이 드나들 수 없는 맹지로 비닐하우스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특히 농지원부가 없어 취득이 불가함”을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반려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2002.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불허가결정을 받게 되자 위 결정에 대해 2002. 11. 18.경 위 법원 2002라000호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즉시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3. 8. 14.경 대법원 2003마000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2004. 9. 14.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위 재항고 제기 이후인 2003. 9.경 같은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3. 9. 19. “신청 토지는 임야 및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반려”라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반려 처분이라 한다).
바. 결국 원고에 대한 위 낙찰불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낙찰보증금을 몰취당하였다.
사. 2004. 11.경 위 법원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재감정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조건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시켰고, 2005. 1. 3.경 소외 김00이 최고가매수신고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 한편, 김00의 남편 염00은 1991. 2. 25.부터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관리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농지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상 농지가 맹지라거나 농지취득자격발급 신청자가 농지원부 보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고려할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반려 처분의 처분사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가용 농지의 면적은 412㎡로서 시설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의 면적 요건인 330m를 초과함에도 면적 미달 등의 사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제1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이 일정한 자격요건만 구비하면 그 실질적인 내용의 당부를 묻지 않고 해당관청이 반드시 그 증명을 발부해야만 하는 기속행위이고, 그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도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가 묘지 및 임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반려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다른 사람에게도 발급해 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김00에게는 지목이 ‘전'이라는 이유로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었는바, 피고의 담당공무원의 이와 같은 직무집행은 객관적인 상당성을 결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낙찰보증금을 몰취 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의 일부로서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성 판단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집행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반려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 공무원
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농지원부를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구 농지법시 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2호 가. 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 중의 하나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취득 후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총면적이 330m²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0㎡ 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반려 처분 당시 시행되던 농지법시행령(이 사건 제1 반려 처분 당시에는 2002. 3. 30. 대통령령 17560호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이 사건 제2 반려 처분 당시에는 2002. 12. 31. 대통령령 17869호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각 시행되고 있었던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조문을 달리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은바 구체적인 조문의 적시는 생략한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구하면서, 시·구·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위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시·구·읍·면장에게 그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판단의 여지를 두고 있는 점, 을 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목이 무성하게 우거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반려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시설영농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거나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농지법 및 그 시행령은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그 면적 요건으로 소유 농지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합계가 농지법상 소유상한 이내일 것만 규정하고 있는바, 김00은 1991. 2. 25.부터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자 염00의 처로서 원고와 달리 농지법상 농지소유상한 이내인 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 후 김00에 대해 발급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자체로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각 반려 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하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의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반려 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김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