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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670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답 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인 2017. 6. 7.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위하여 2017. 6. 8. 피고에게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3.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어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6.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수십 년 전부터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나.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지상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먼저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원고에게 원상복구의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주장).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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