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8. 포천시 C 전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8,822,000원에 매각결정통지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약정하는 특정기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의 원상복구이행계획서와 이에 부합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16. 7. 21. 농지법 시행령 제7조, 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16. 12. 19.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9조에 따라 미발급 사유를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건축물(주택건물)이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으로 하여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