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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2. 2. 15. 선고 2011가합9924 판결
[모델료지급] 항소[각공2012상,447]
판시사항

[1] 연예기획사인 갑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을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계약 전 캐스팅된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데 대하여, 병 회사가 ‘병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자, 갑 회사와 을이 부당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연예기획사인 갑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을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회사의 사정에 의해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총 모델료 중 5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광고주 측의 부당한 이행거절로 광고촬영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연예기획사인 갑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을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계약 전 캐스팅된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데 대하여, 병 회사가 머리 모양 변경이 계약에서 정한 ‘병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거나 머리 모양 변경으로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광고촬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부적법한 이행제공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갑 회사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자, 갑 회사와 을이 병 회사의 부당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머리 모양을 바꾼 것은 공군장교 역으로 영화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대중들에게 충격, 모욕 또는 불쾌감을 주어 광고주 혹은 광고주의 상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따라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병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갑 회사와 을이 당초 광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종전 머리 모양에 가깝게 가발을 제작하는 등 보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부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병 회사가 내세운 해지사유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병 회사가 갑 회사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와 을의 계약 해지에 따라 병 회사는 갑 회사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연예기획사인 갑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을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회사의 사정에 의해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총 모델료 중 5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광고물 촬영 후 광고주 측 사정으로 광고물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모델료를 50% 감액한다는 약정일 뿐, 광고주 측의 부당한 이행거절로 광고촬영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 광고모델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병 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산정한 모델료 중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나무엑터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피엔에스더존샤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변론종결

2011. 11. 23.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7.부터 2012.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1/4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2는 TV 탤런트, 영화배우, 뮤지컬배우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남성연기자로서 연예기획사인 원고 주식회사 나무엑터스(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는 일반 창, 발코니 창 등의 창틀 제품 및 ABS도어 등을 생산하는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로서 제품홍보 목적으로 TV 광고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2010. 12.경 종합광고대행사인 (주)커뮤니케이션 창(대표이사 소외 1)과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모델 섭외·광고 제작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모델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2. 17. 소외 1로부터 모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러 명의 남자 연기자를 광고모델 후보로 제안받고 내부논의를 거쳐 그 중 한 명인 원고 2를 광고모델로 하여 광고 제작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1. 1. 19. 피고 및 커뮤니케이션 창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모델계약(이하 ‘이 사건 모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의 광고물 제작을 위해 원고 2(원고 회사를 함께 지칭, 이하 같다)가 모델로 출연함에 있어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제반 의무사항 이행을 명시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연 범위)

1. 원고 2는 피고가 요청하는 광고 제작물의 모델로서 전파광고(지상파 TV, CATV, 지상파 라디오, DMB 등), 인쇄광고(신문, 잡지, 포스터 등), 특수광고(옥외광고, POP, 홈페이지, 극장광고 등) 및 기타 판촉 행사 등에 아래와 같이 출연하도록 한다.

- 동영상 촬영 1회(TV 또는 CATV CM)

- 라디오 녹음 2회

- 인쇄촬영 2회

- 프로모션행사 참여 1회

제3조 (광고물의 사용 기간 및 사용 범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효하되, 계약의 만료는 이 계약에 의해 신규로 제작되는 광고물의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피고는 계약기간 중에 촬영 및 제작한 모든 광고물을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간 추가 모델료 없이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단 그 이상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피고는 원고 2 및 커뮤니케이션 창과 사전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연장 사용 모델료는 ‘(제4조 제1항의 모델료 × 추가사용일수/365)’으로 한다.

제4조 (모델료 및 지불 방법)

1. 원고 2의 본 계약상 광고출연 모델료는 일금 2억 원(VAT 별도)으로 한다.

2. 피고는 모델료를 최초 광고 제작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피고의 사정에 의해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거하여 제4조 제1항의 총 모델료 중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재촬영 및 재녹음)

1. 원고 2가 촬영한 광고물이 사용되기 전에 광고물에 대한 일부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재촬영이 진행될 경우, 원고 2는 각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응하여야 한다.

2. 재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와 원고 2 및 커뮤니케이션 창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단 기존 콘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제6조 (의무 준수사항)

2. 원고 2는 계약기간 중 동종 경쟁사 및 유사 업계(창호·새시·도어 등 건축자재 업계, 인테리어 업계 등)의 광고에 출연하거나 및 유사 경쟁사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 2가 아래의 각 행위를 할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피고의 본 계약서에 해당하는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 피고의 본 계약서에 해당하는 지시에 30일 이상 응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피고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

- 위 제6조를 포함한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이 이상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원고 2는 제4조 제1항에 의해 수령한 모델료 전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사항)

2. 본 계약서에 누락된 사항이나 당사자 간에 이 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상호협의 처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증인 소외 1,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2가 이 사건 모델계약 체결 후 다른 영화 촬영을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머리 모양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 사건 모델계약에 따른 광고촬영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모델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원고들에게 명백하게 표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모델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모델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2가 머리 모양을 삭발 수준의 짧은 형태로 바꾼 것은 이 사건 모델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설사 위 계약서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2가 광고주인 피고 측과 아무런 상의 없이 머리 모양을 매우 짧게 변경하여, 피고가 계획한 광고촬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가발을 착용한 모습도 자연스럽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이 사건 모델계약에 따른 광고 내용에 부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3. 피고의 계약해지의 정당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1은 2011. 2.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TV 광고영상 제작을 위한 최종 대본을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2에게 전달해 주면서, 2011. 2. 18. 사전제작회의(PPM, Pre Production Meeting)가, 2011. 2. 28. 첫 광고촬영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회사 및 가정주택,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창호 등 제품의 모습과 원고 2가 무대에서 연기자로 활약한 후 집안에서 편히 가족들과 휴식하면서 창호 밖의 풍경을 즐기는 모습이 나오며, 원고 2가 대사로 피고 회사가 사람들을 위한 행복의 창을 만든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내용.

2) 원고 2는 이 사건 모델계약 체결 이전에 ‘ (영화 제목 생략)’이라는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캐스팅되어 있었고, 2011. 1. 말부터 2011. 2. 초 사이에 영화촬영을 위해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자르고 2011. 2. 2.경 소외 1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휴대전화기로 원고 2의 얼굴 모습을 찍은 사진 2장(을 6호증의 1, 2)을 전송하였다.

위 사진 속의 원고 2는 길이 1cm도 안 되는 짧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고 소외 1은 2011. 2. 4.경 피고 측에 위 사진을 보여주어 원고 2의 머리 모양 변화를 알렸다.

3) 그 후 소외 1은 피고 측에 2011. 2. 14. ‘현재 원고 2의 머리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 중에 있으며, 최종 확인 후 헤어스타일 담당자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2011. 2. 15. ‘ 원고 2의 최근 사진을 받아보았으나 자연적인 머리 모양으로 광고촬영이 어려울 것 같으며, 가발을 착용하고 광고촬영을 하기 위하여 가발 맞춤 등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내면서, 이와 함께 촬영 진행을 위한 일반배우, 촬영장소 섭외 등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 사건 TV 광고 제작팀은 사전제작회의 전날인 2011. 2. 16. 원고 2가 가발을 착용한 상태를 확인한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소외 1에게 보냈고, 소외 1은 같은 날 이 사진을 피고 측에 전자메일로 보내면서 ‘ 원고 2의 이전 머리 모양으로 가발을 만들어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보았는데, 가발임을 모르는 몇 사람에게 보여 준 결과 가발착용 사실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 실제 촬영 시 더 세부적으로 헤어세팅을 하게 되므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4) 피고 회사 측 소외 2 상무이사 등은 2011. 2. 17. 위 사진 등을 확인한 다음 2011. 2. 18. 커뮤니케이션 창 관계자, TV 광고 제작 감독 등이 동석한 제작사전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사전제작회의에서는 원고 2의 가발착용 사진이 삽입된 최종 콘티의 확정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피고 회사 측이 가발착용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였고, 감독 등이 실제 촬영 시 가발세팅을 세밀하게 하여 준비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결국 가발착용 상태로 최종 콘티대로 2011. 2. 28. 촬영에 들어가기로 하고 회의가 종결되었다.

5) 소외 1은 위 사전제작회의 직전 피고 회사 측에 약 8,200만 원의 광고제작비 견적서를 보내고 광고촬영준비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금액이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하다가 2011. 2. 23. 소외 1에게 원고 2의 머리 모양을 문제 삼으며 광고 제작을 보류하라고 구두통보하였고, 2011. 3. 3. 원고회사와 소외 1에게 모델의 일방적인 신상변화로 광고의 수익성이 상실되었다며, ‘2011. 3. 10.까지 계약 해지 등 차선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로 간주하고 타사와 모델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머리 모양 변화는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다투었음에도, 피고가 2011. 3. 11.자 내용증명으로 기존 입장을 재통보하자, 원고들은 2011.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모델계약이 피고의 부당한 이행거절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1억 원을 배상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다른 광고모델과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촬영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9호증, 을 1~4호증(전부),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 8호증, 을 9, 10호증(전부), 증인 소외 1,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계약서 제7조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 2가 머리 모양을 삭발 수준의 짧은 형태로 변화를 주어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이는 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피고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등 참조), 광고모델이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광고주는 광고모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2가 계약체결 이후 일방적으로 머리 모양을 아주 짧게 변경함으로써 피고가 원고 2가 가진 가족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려던 당초의 계획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고,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광고촬영이 불가능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원고 2는 공군장교 역할로 영화에 출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머리 모양을 바꾼 것이어서 이것이 일반대중들에게 충격, 모욕, 또는 불쾌감을 주어 광고주 혹은 광고주의 상품 이미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광고계약의 목적이 된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2의 머리 모양 변경이 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피고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적법한 이행제공이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 2가 머리 모양의 변화로 가발을 착용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결국 피고가 계획한 광고촬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들이 부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커뮤니케이션 창과 협의한 광고의 내용상 짧은 머리 모양은 어울리지 않음에도 원고 2가 일방적으로 머리 모양을 짧게 변경함으로써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광고촬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부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가) 일반적으로 연기자의 머리 모양 변화는 배역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신체변화의 한 모습이므로, 광고모델의 외모나 신체 부위와 연관성이 큰 화장품, 샴푸 등의 광고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외모 변화는 광고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광고주가 수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모델계약은 창호 제품을 광고하는 것으로서 머리 모양과 연관성이 크지 않고 계약 내용으로 외모에 관한 약정을 따로 두지도 않았다.

나) 가발 제작 기술 및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이미지 수정 기술의 발달로 가발을 착용하고 촬영한 광고영상물이 본래의 머리 모양으로 촬영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들이 당초의 광고내용에 부합하도록 원고 2의 종전 머리 모양에 가깝게 가발을 제작하는 등 보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다) 피고 회사 측은 원고 2의 가발 착용에 관하여 원고 측에 많은 우려를 전달하기는 했으나 2011. 2. 18.자 사전제작회의에서 결정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2의 가발착용을 전제로 한 최종 콘티가 확정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의에서 계획·확정한 대로 촬영한 결과물을 제시받아 원고 2의 가발착용 모습을 확인하여 보고 그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때는 재촬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모델계약 자체를 해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재촬영에 관한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라) 원고 2가 머리 모양을 짧게 한 것은 새로 개봉할 영화에서 공군장교 역할을 맡기 위한 것으로 위 역할이 악역이라거나 대중에게 원고 2의 이미지를 부도덕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마)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도 여전히 자신의 외양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가지므로, 광고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2의 가발착용은 부적법한 이행제공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결국 피고의 2011. 3. 3.자 또는 2011. 3. 11.자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4. 원고들의 계약해지의 적법성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내세운 계약해지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모델계약에 따라 광고촬영에 협조하고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3. 3.자 등 계약해지 통보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모델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타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모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모델계약은 원고들의 2011. 3. 16.자 계약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 단서의 법적 성격

1) 원고의 주장

광고물 등에 출연하기로 하는 모델계약의 특성상 모델료는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 외에 모델의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에 대한 대가, 경쟁사 광고에 출연할 기회 상실에 대한 대가 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피고의 사정에 의해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제4조 제1항의 총 모델료 중 50%를 원고 2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제4조 제2항 단서(이하 ‘단서 조항’이라고 한다)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단서 조항의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라는 것은 광고물이 실제 촬영된 후에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철회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 제작이 무산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2) 판단

광고모델계약은 모델이 광고주의 요청에 응하여 광고촬영을 하고 광고주로 하여금 그 결과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광고주가 모델의 인지도, 초상권, 성명권 등을 자신의 제품 홍보 등 사업목적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약정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광고주는 촬영에 협조하고 약정 모델료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약에 따라 촬영된 광고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단서 조항의 내용, 조문의 위치,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사정에 의해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계약서 제4조는 “모델료 액수 및 지불방법”을 정하는 조항이고, 단서 조항은 원칙적으로 광고물 촬영을 한 후 광고주 측 사정으로 광고물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예상하여 이 경우 모델료를 50%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단서 조항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광고주 측의 부당한 이행거절로 광고촬영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배우·유명 스포츠인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을 모델로 하는 광고모델계약에서 모델료는 모델이 촬영에 응하는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 외에도 모델의 대중적 인지도나 인기, 상업적 가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경쟁사의 유사 광고에 출연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대가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광고모델계약의 특성상 광고주의 계약파기로 모델이 입게 되는 실제 손해액을 산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광고주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광고모델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액의 확정

위 단서 조항의 내용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더하여 광고모델계약의 특성 및 앞서 본 이 사건 모델계약의 이행과정, 원고 측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머리 모양 변경이 계약 파기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의 정도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이행거절로 실제 촬영을 하기 전에 계약이 파기된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실제 촬영 후 광고주 측 사정으로 광고물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의 모델료(단서 조항의 모델료) 1억 원의 30% 정도인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모델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 2가 ‘ (영화 제목 생략)’이라는 영화에 출연이 확정되어 있어서 곧 머리 모양을 짧게 바꾸어야 함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짧은 머리는 피고가 의도하는 광고 내용상 가정적이고 따뜻한 집안의 가장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측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머리 모양을 부적절하게 변경하였다. 이러한 원고 측의 행위가 피고 측에 촬영 결과물의 품질에 의문을 품게 하고, 그 이행거절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② 피고는 계약 체결 전 커뮤니케이션 창으로부터 원고 2 외에도 여러 명의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 후보자로 제안받았으므로 원고 2가 나중에 머리 모양이 달라져 가발을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 2가 아닌 다른 사람을 광고모델로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이 사건 모델계약은 실질적인 광고촬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원고들이 이 사건 모델계약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단서 조항 모델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말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6.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15.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판사 오경미(재판장) 전성준 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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