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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7461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의 초상이나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광고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오엔엔 엔터테인먼트(이하 ‘소외 소속사’라 한다) 소속으로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한 배우이다.

피고는 장의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소외 소속사, 피고는 2008. 2. 26. 광고모델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모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광고모델의 범위)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광고모델로 출연한다.

광고모델의 출연이라 함은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관련하여 전파매체(TV, RADIO 등), 인쇄매체(신문, 잡지, 팜플렛 등), 옥외매체(빌보드, 포스터, POP 등), 뉴미디어매체(인터넷, 케이블방송, DMB, 모바일 등), 피고가 필요로 하는 광고선전 및 행사 등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작권 귀속) 원고가 출연하여 완성된 광고물의 저작권 등 해당 광고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전사 판촉광고, 포스터, 전단, 카다로그 등) 및 편집 저작물(홍보영상물)에 활용 또는 편집하여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체결일로 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원고가 출연한 TV광고물의 최초 방영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광고물의 소재 교체시기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만 1개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고와 소외 소속사의 합의하에 사용하며, 이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 본 계약상의 모델료를 기준으로 일별 계산한 금액을 피고가 소외 소속사에게 지급한다.

제5조(모델료 등) 1 피고는 소외 소속사에게 원고의 모델출연에 대한 대가로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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