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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2615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상습특수절도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615』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2014. 9. 7. 20: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문의 시정 장치를 삽으로 부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니콘 D90 DSLR 카메라 1개, 렌즈 1개 등을 가져가고,

나. 같은 달

8. 21: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등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4. 8. 29. 09:15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져가기 위해 그 옆 회의실로 옮겨 숨기던 중 피해자의 동료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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