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1995. 8. 23.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8.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0. 10. 13. 12:10경 서울 금천구 C주택 앞에서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까지 올라간 다음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거실과 통하는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재차 “아무도 없느냐”며 열린 거실 창문을 이용하여 내부를 물색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소음에 놀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3. 15:30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거지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13:20경 서울 금천구 G 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1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