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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5가합4199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62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7. 8.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산재사고(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신체감정기관으로 지정된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위 신체감정결과 2013. 4. 19.경 피고 병원 신경외과 조교수 D으로부터 5-6번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6-7번 경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3. 5. 29. 14:10경부터 19:15경까지 D으로부터 경추부 추간판과 경추체 일부를 제거하고,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내시경적 디스크절제 및 전방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수술 과정에 경추부 경막이 파열되어 이에 대한 봉합술을 받았다.

3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우측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5. 30. 05:00경 원고에 대하여 경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원고는 2013. 5. 31. 도뇨관을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배뇨를 하지 못하고, 2013. 6. 1. 사지근력저하 및 배뇨장애 증세가 지속되고 호흡곤란 증상까지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1. 22:30경 원고에게 요추배액관을 삽입하여 뇌척수액을 배액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2013. 6. 4.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불완전마비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하루 1~2회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의 근력 약화, 감각 저하, 강직 등으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신경인성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따른 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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