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G 생) 은 H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妻 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父 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2) 피고는 서울 강남구 I에 위치한 H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의 증상 발생 및 피고 병원 내원 등 (1) 원고 A은 2015년 경 양쪽 팔과 다리에 전체적으로 힘이 없고, 손에 쥔 물건을 자주 놓치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증상이 심 해져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 결과 원고 A은 제 2번 경추부터 제 6번 경추에 걸쳐서 심한 후 종 인대 골 화증이 발견되었고, 제 3~4 번 경추에는 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었다.
(2) 이에 위 원고는 2015. 9. 1. 피고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후 종 인대 골 화증 등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A에 대하여 혈액 및 소변검사, 흉부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다.
(3)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기능검사 (CEPI 혈소판기능검사 (CEPI, collagen/epinephrine) 는 출혈성 경향이 의심되거나 본 빌 레 브란트 시병 (von Willebrand disease) 의 발견 등을 위해 응급 수술 전 선별검사로 활용하는 검사 항목으로, 혈소판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연장된 소견을 보이며, 참고 치는 50~250H /L 이다. )에서
300 이상으로 연장 소견이 나온 것 외에는 그 밖의 검사[ 혈소판 아스피린 검사 (CADP), 혈액 응고 검사 등 ]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시행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9. 8. 원고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