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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5 2020고단6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경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함께 영암군 일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피고인 C가 금은방에 직접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고르다가 귀금속을 들고 나오면, 피고인 B, 피고인 A은 금은방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C를 태워 함께 도주한 후 귀금속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4.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0. 16:37경 영암군 일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차량을 위 금은방 인근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 A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마치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소유인 시가 41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자 이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0.경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 부근을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2020. 5. 1. 14:45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차량을 위 금은방 인근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 A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마치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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