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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4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집을 나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친구인 공범 E과 함께 울산 남구 F 에 있는 G모텔에서 머무르던 중, 2015. 8.말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붙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한명이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은방 주인에게 금붙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은방 주인이 금붙이를 보여주면 그 금붙이를 가지고 바로 도주하면 한명은 금은방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특정한 장소에서 합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공범 E과 함께 2015. 9. 3. 19:2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금은방 밖 차안에 머물면서 동태를 살피고, E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서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그대로 위 금목걸이를 들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공범 E과 함께 2015. 9. 7 18:1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3길 30에 있는 굴화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르러, E은 그곳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100~150m 떨어진 울산 남구 신복로 울산 남구 K 피해자 D가 운영하는 L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보여주자 그대로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들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O CCTV사진, 매입장부, 금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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