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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49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이전의 절도 범행 후 그 공범인 D가 검거된 사실을 알고 도망다니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C의 친구인 피고인은 승용차 할부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붙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한명이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은방 주인에게 금붙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은방 주인이 금붙이를 보여주면 그 금붙이를 가지고 바로 도주하면 한명은 금은방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함께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5. 9. 12. 14:16경 양산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H Y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곳 현장을 2회에 걸쳐 배회하다가, C은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불상의 교회주차장에서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G에 들어가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그대로 위 금목걸이를 들고 C이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로 돌아와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순번 34번)

1. G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전 계획 하에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직접적인 절취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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