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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8고합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7:00 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1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08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옆구리를 3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8 내지 10번)

1. 진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특수 상해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한 경우, 당초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조항이 폐지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이 신설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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