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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0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03:20 경 인천 남동구 B 6 층 C 3번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27세) 과, 이전 직원으로 처음 합석하게 된 피해자 E(2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늦어 술자리를 파하기로 하고 위 D 과 룸 밖으로 나왔으나, 가방을 가지러 룸으로 잠시 들어간 D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다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손으로 D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D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주병과 맥주잔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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