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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0 2019허815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 C/ 2008. 10. 21./ D/ E 3) 특허청구범위 (2017. 8. 11.자 보정된 것) 【청구항 1】정보의 디스플레이 방법으로서, 복수의 리스트 엔트리들을 포함하는 리스트의 일부를 디스플레이 영역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로서, 상기 복수의 리스트 엔트리들은 복수의 부류들(classes)로 세분되고, 각각의 부류는 문자와 관련되고, 디스플레이된 상기 리스트 엔트리들은 제1 문자와 관련된 제1 부류의 일부인 것인, 상기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사용자의 제1 조작 동작에 의해 상기 리스트의 디스플레이된 일부를 변경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조작 동작은 리스트 엔트리를 선택하는 것과, 선택된 상기 리스트 엔트리의 제1 방향으로의 운동을 제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상기 변경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조작 동작에 의해 상기 리스트의 엔트리들을 연속해서 지나가는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제2 문자와 관련된 제2 부류의 제1 리스트 엔트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기 제1 방향과 상이한 제2 방향으로 리스트 엔트리의 운동을 제어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2 조작 동작에 의해 복수의 리스트 엔트리들을 스킵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2 부류의 상기 제1 리스트 엔트리는 상기 디스플레이 영역의 중앙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인, 상기 스킵하는 단계와, 상기 제2 부류의 상기 제1 리스트 엔트리는, 상기 제2 조작 동작을 실행하는 동안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리스트 엔트리들의 디스플레이된 일부에 포함되지 않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적어도 하나의 조작 동작은 상기 디스플레이 영역 상에 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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