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체감 효과 메시지를 휴대용 통신장치 명세서에는 ‘휴대용 통신장치’, ‘휴대용 통신 장치’가 혼용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휴대용 통신장치’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에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 2) 국제출원일/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제출일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 2006. 9. 13./ 2008. 3. 31./ 제10-2008-7007804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2013. 1. 23.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사용자 인터페이스 부재(member)를 포함하는 휴대용 통신장치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재에 연관된 입력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입력신호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이벤트(user interface navigation event)와 연관된 것인, 입력신호 수신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제어 신호를 작동기에 출력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어 신호는 상기 작동기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이벤트와 연관된 체감 효과(haptic effect)를 출력하게 하도록 구성되는, 제어 신호 출력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이벤트의 소스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판정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소스는 탐색되는 메뉴나 목록의 타입, 선택되는 항목의 타입, 또는 전용키의 사용의 표시(indication)를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방법 【청구항 2】,【청구항 4】내지【청구항 8】,【청구항 10】,【청구항 12】내지【청구항 15】, 【청구항 17】기재를 생략한다.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체감 효과-피드백 시스템(haptic-feedback syste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