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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182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점(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점’이라 한다)을 2009. 9.경부터 운영하였고, 피고는 화장품업체의 영업사원으로 2012.경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피부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 70,000,000원 권리양도 계약 내용 제1조 양수인은 상기 표시 동산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양도인에게 지불한다.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제2조 양도인은 임차권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

제3조 집기비품 및 시설일체와 영업권리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 까지의 것은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중략) - 특약사항-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비품 일체 관할관공서에 영업 양도절차 서로 협의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이 사건 피부관리점에 출근하여 원고의 운영을 도와주었다. 라.

이 사건 피부관리점은 고객이 일정 횟수 이상 피부관리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피부관리 대금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어 매출은 그 관리 대금 선납시 발생하고, 그 이후 관리는 따로 대금을 받지 않고 제공하도록 되어있어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피부관리점을 양수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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