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22. 포천시 B 답 3,174㎡(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아버지 C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3. 4. 15. 금 3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0,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4. 20.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기까지 약 18년 7개월간 보유하면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여 재촌하면서 1/2 이상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