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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구합532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4. 소외 B와 김해시 C 전 612㎡ 및 D 답 79㎡, E 답 1,689㎡, F 전 93㎡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을 합계 326,958,997원에 취득하여, 2015. 5. 19. 및 2015. 5. 27. 주식회사 라임건설에게 합계 9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5.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원고의 주장 농자재 등의 구입영수증, 위성사진,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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