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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34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주시 C에 있는 D 세탁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E( 중국 국적), 피해자 F( 중국 국적) 와 직장 동료로 지내 오던 중, 2015. 8. 29. 경 술을 마시고 무단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장 사장 G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되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09:40 경 위 D 세탁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 핸드폰을 빌려 주면 전화 한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핸드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핸드폰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10:00 경 D 세탁공장 기숙사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의 숙소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 숙소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된 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를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 숙소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스마트 휴대폰 (LG4) 1대 및 침대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3만 원, 교통카드 1매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현장사진, 발생장소 기숙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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