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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5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11.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 골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서신동에서 바를 운영하는데 우리 바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여기보다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거짓말로 접근하여 퇴근 후 골프장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한 후 같은 날 19:00경 퇴근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선 밥이나 먹자”며 길 건너 E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E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매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2. 16:00경 전주시 완산구 F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G이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 1개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핸드폰을 찜질복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2. 02:00경 전주시 완산구 H 바에서 사실은 술값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술을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1병 등 시가 합계 20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02:50경 전주시 완산구 J 바에서 술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곳 여종업원인 K에게 마치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난 L 음악홀을 하는 M이다.”며 그녀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위 절취한 G의 핸드폰으로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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