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15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경 김제시 C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 도로에서 등록된 오토바이와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D)을 피고인 소유의 효성 마스터 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D)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18:20경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동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 홈플러스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수사보고(번호판 수사)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