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 1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압류로 인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비스토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위 포터Ⅱ 화물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비스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31. 14:35경 경북 영덕군 화수리 102 소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비스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비스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건),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절도 등 피의자 검거보고,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차량공매 의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자동차 인도협조 요청,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 및 자유형 미집행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