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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2 2016가단506671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1,005,3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5. 5. 27. 원고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5. 5. 27.∼2016. 5. 27.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5. 7. 2. 22: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B 소유의 H 마세라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수리를 피고 C에게 의뢰하였다.

피고 C은 부품비 35,400,000원, 공임 6,787,000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부품비를 선입금하지 않으면 수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의 일부를 선지급 받기 위한 보험금 청구권 및 수령권을 위임받았고(갑 3호증),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B 명의의 보험금 일부 지급 동의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2015. 7. 23. 피고 C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파손 피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수리비(보험금)의 일부를 수리업체로 선지급(자동차 수리 전)하는데 원만히 동의하였다.

단서(조건) 1) 보험금 일부 지급과는 별도로 최종 수리비 평가(심사) 및 지급은 수리 관련 입증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확정된 수리비에서 일부 지급한 수리비를 상계(삭감)하고 지급하는 조건임. 2) 만일 최초 제출된 견적서(부품 수리비)의 내용과 다르게 원상복구가 되고 최종 수리비 평가액이 일부 지급된 수리비(보험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수리비)는 반환하는 조건임

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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