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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나4482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Q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2. 27. 19:04경 광주 서구 동천동 부근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500,000원, 렌트비 3,023,000원 합계 21,52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시세 하락 손해 4,77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하는바,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이미 출고 후 2년 6개월이 경과했으므로 원고 차량의 격락 손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② 수리비 및 격락손해의 합계 액수는 교환가치를 초과할 수는 없는데, 피고가 이미 지급한 수리비 18,500,000원은 이미 동종 차량 중고차시세를 상회하므로, 추가로 격락손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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