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12. 31. 18:36경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반구대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리어패널, 리어휀더, 트렁크리드 등이 손상되었고, 그 수리비로 6,546,391원{= 부품비용 3,633,663원 기술비용 2,912,728원, 원고가 제출한 차량감정평가서(갑 제6호증) 제14면의 기재에 따름}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 완료 이후에도 그 교환가치가 2,436,550원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2,43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그런데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