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6. 01:30경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은 의자에서 쓰러지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이 다가와 자신을 잡아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내 니 맘에 든다"며 양손으로 그녀의 양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