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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6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31. 14:00경 김해시 B 소재 2층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47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의자에서 일어나 앉아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앞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겨드랑이 사이 안쪽을 움켜잡아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 09:30경 위 사무실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겨드랑이 사이 안쪽을 움켜잡아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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