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3. 19:3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 19:48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