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0. 21: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음식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치고, 손가락으로 항문부위를 찌르는 것처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여, 6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만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가명, 61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