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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7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①, ③, ⑤, ⑥, ⑧항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서울노회(이하 ‘서울노회’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던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의 시무장로이다.

나. 2006. 4.경 E가 D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는데, 2009년경 E와 원고와 사이에 마찰이 생기자, D교회 재판국은 2010. 10. 30. 원고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노회 재판국은 2011. 5. 3. 원고를 면직 및 출교한다는 판결을, 상고심인 총회 재판국은 2011. 7. 22. 상고 기각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서울노회 재판국이 원고에 대하여 서울노회 재판국에서 내린 위 면직 및 출교의 확정판결 중 출교 부분을 취소한다는 재심판결을 하였다.

다. E는 위 재심판결에 반발하여 2012. 6. 8. D교회의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D교회가 서울노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12. 6. 18.자 F신문을 통해 2012. 6. 10. 서울노회를 탈퇴하였다는 내용의 ‘노회 탈퇴공고’를 게재하였다. 라.

이와 같이 E와 서울노회 간 분쟁이 심화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이하 ‘총회’라고만 한다) 정치부는 2012. 6. 19. 총회 임원회의 의뢰에 따라 서울노회와 D교회(당회장 E)를 당사자로 하여 “D교회 노회(교단)탈퇴의 건”을 논의한 결과 “D교회(당회장 E)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서울북노회(이하 ‘서울북노회’라고 한다)로 이명할 것을 명령한다”는 등 내용의 결정(처리방침)을 내렸다.

이에 총회는 2012. 6. 28. 총회장 명의로 위 결정을 D교회(당회장 E)측과 서울노회 측에 통보하였다.

마. 한편 서울노회 재판국은 2012. 7. 2. E를 D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면직하는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G을 D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E는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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