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U에 대한 면직 처분 경위 1) 울산 남구 V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W교회(이하 ‘W교회’라고 한다
)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산하 X노회(이하 ‘X노회’라고 한다
) 소속 지교회이고, U은 2008. 7.경부터 W교회의 제6대 위임 목사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2) X노회 재판국은 2013. 12. 6. U에 대하여 ‘W교회의 치리회 회장으로서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교인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명출교 판결을 감행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X노회 재판국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판절차를 위반하여 재판을 이끌었고, 교인들의 고소, 소원, 항의 제기 등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1년간 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3) U은 2013. 10. 20. W교회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의회에서 W교회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발표하면서 2013. 11. 22. X노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행정보류(이하 ‘이 사건 행정보류’라고 한다
)를 선언하였으며, 2013. 12. 15. W교회의 소속 노회 변경과 규약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4) X노회 재판국은 2013. 12. 18. U에 대하여 ‘W교회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약식 기소되어 임직서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X노회 재판국의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국을 모욕하였으며, 재판 진행 중에 행정보류를 선언하여 X노회에 도전한 점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면직 처분 이후의 경과 1) X노회 재판국은 2013. 12. 19. 원고 A을 W교회의 임시 당회장 겸 목사로 파송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달 22일 W교회에 부임하였다. 2) 그러나 U은 2013. 12. 22. W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