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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4가합534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0에 있는 강일리버파크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개동 987세대(분양 372세대, 임대 615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9. 3. 1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3) 현대엠코 주식회사(2014. 4. 8. 피고 보조참가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 피고 보조참가인 삼환기업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 4.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세라믹 몰딩 부분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8244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세라믹 몰딩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별소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참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2. 4. 24.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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