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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97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 것이다.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두 개의 소송물이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민)

피고, 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재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들이 301동 및 302동 아파트건물과 물탱크 등의 신축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조를 차단한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인 선정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조방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분양계약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3조 에 위배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9982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2차로 신축한 301동, 302동, 물탱크와의 간격이 직선거리로 최소 7.6m에서 최대 52.3m밖에 되지 아니한 점, 301동, 302동, 물탱크는 그 높이가 최소 54m에서 최대 82.9m로 대단히 큰 건축물로서 2년여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2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바로 옆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던 선정자들에게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분진·진동을 일으킨 사실은 경험칙상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301동과 302동 등을 건축하는 2차 아파트 신축공사가 2년 정도 진행되는 경우 ‘그 공사현장에서 다소간의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다만, 기록상 위 물탱크가 2차 아파트 신축공사 당시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심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된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관계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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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2.29.선고 2003나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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