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두 개의 소송물이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공1989, 669)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민)
피고, 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재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들이 301동 및 302동 아파트건물과 물탱크 등의 신축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조를 차단한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인 선정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조방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분양계약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3조 에 위배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9982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2차로 신축한 301동, 302동, 물탱크와의 간격이 직선거리로 최소 7.6m에서 최대 52.3m밖에 되지 아니한 점, 301동, 302동, 물탱크는 그 높이가 최소 54m에서 최대 82.9m로 대단히 큰 건축물로서 2년여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2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바로 옆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던 선정자들에게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분진·진동을 일으킨 사실은 경험칙상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301동과 302동 등을 건축하는 2차 아파트 신축공사가 2년 정도 진행되는 경우 ‘그 공사현장에서 다소간의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다만, 기록상 위 물탱크가 2차 아파트 신축공사 당시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심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된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관계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