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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4가합585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소재한 강일1지구의 강일리버파크 1, 3, 5, 7, 9, 10단지 아파트(이하 특정 단지 아파트는 예를 들어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 하고,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신축공사 중 ① 이 사건 1, 3단지 아파트의 신축공사는 피고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와 피고 삼환기업의 보조참가인 현대엔지니어링(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엠코’였는데, 위 회사가 2014. 4. 2.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 ② 이 사건 5, 7단지 아파트 신축공사는 피고 케이알산업(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호는 ‘고속도로관리공단’이었는데, 2009. 7. 16. 케이알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 동문건설에, ③ 이 사건 9, 10단지 아파트의 신축공사는 피고 계룡건설산업과 중앙건설에 각 도급 주었다. 2) 피고들은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 삼환기업은 2009. 2. 23. 이 사건 1, 3단지 아파트를, 피고 케이알산업은 2009. 6. 30. 이 사건 5, 7단지 아파트를, 피고 계룡건설산업은 2009. 3. 19. 이 사건 9, 10단지 아파트를 각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각 3층 및 최상층 외벽에는 세라믹 몰딩이 시공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세라믹 몰딩에 대한 하자보수요청 1)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시공된 세라믹 몰딩이 붕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1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2. 28. 이 사건 1단지 아파트의 세라믹 몰딩 파손에 대하여, 이 사건 3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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