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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111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25에 있는 강일리버파크1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동 176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삼환기업 주식회사 및 현대엠코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게 하였는데, 2009. 2. 2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는 세라믹 몰딩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위 세라믹 몰딩의 대략적인 모습은 별지와 같다), 이러한 세라믹 몰딩은 외벽 부분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처마로서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런데 위 세라믹 몰딩이 자주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5. 1. 5.부터 2015. 1.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외벽 세라믹 몰딩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1, 7-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함을 권원으로 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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