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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7 2014가단4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A 아파트 5개동 43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피고는 2004. 12. 31.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승인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2007.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 전유 부분 하자에 관하여 시행사인 피고와 시공사인 소외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소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434호(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종전 소송에서 하자의 존부 및 손해배상액의 확정을 위하여 감정이 시행되었고, 그 감정 결과에는 ‘아파트 외벽 세라믹 몰딩 균열 및 이격’ 부분의 경우 ‘각 동 외벽 9~13층 세라믹 몰딩 부위에 균열, 이격이 발생된 상태이며, 이는 시공상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미관상 하자’이고, ‘각 동 건물 외벽 3, 4층 부위 및 돌출 부위 드라이비트 불량시공‘ 부분의 경우 ’각 동 외벽 3, 4층 부위에 설치된 몰딩 부위에 균열, 이격이 발생된 상태이며, 이는 시공상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미관상 하자‘에 해당하며, 위 각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 합계 9,304,238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이 법원은 종전 소송에서 2013. 6. 20. 변론을 종결하고 2013. 7. 11.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종전 소송에서 시행된 감정 결과를 인용하여 다.

항 부분 하자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827,538,818원 및 그 중 716,015,164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111,523,654원에 대하여는 2012. 6. 12.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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