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27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C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건네 준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자 진술란에 ‘이의없음, 죄송합니다’, 운전자 혈액채취 확인란에 ‘안함’,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좌측 손 무지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