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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4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4134, 441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에, 판시 2016 고단 756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134』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건물 4 층 ‘I’ 교회의 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아래 가 ⑴ 항과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J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의료법인 M 병원( 이사장 N) 지하 1 층에 장례식 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동업으로 장례식 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고 말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K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K로부터 권리금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K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J 또는 위 병원 측에 지급할 소개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장례식 장을 임차한 일도 없었고 위 의료법인 이사장 N로부터 장례식 장 임대차 또는 전대차 등에 관한 위임 등을 받은 일도 전혀 없어 K에 대한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2014. 8. 경 K에게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권리금 및 K가 지급한 금원 2억 3,000만 원 전부를 반환’ 하기로 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N이나 의료법인 M 병원으로부터 장례식 장을 임차하였거나 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O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등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⑴ 피고인은 2013. 8. 경 Q에게 ‘ 의료법인 M 병원의 장례식 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고 하면서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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