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4134, 2016 고단 441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2016 고단 4134, 2016 고단 4412 사건의 판시 각 죄: 징역 5년 6월,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원심 2016 고단 4134, 2016 고단 4412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M 병원이나 W 병원의 장례식 장을 운영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장례식 장을 전대차하여 주거나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P, X, AG, AH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병원들의 장례식 장을 운영할 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들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까지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P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 받자 피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 X, AG, AH에 대한 사기 범행을 범하는 등 돌려 막 기식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점점 커졌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