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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354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I 소재 J 병원 장례식 장 관리실장, 피고인 B는 김해시 K 소재 L 병원 장례식 장 관리실장, 피고인 C은 김해시 M 소재 N 장례식 장 관리실장, 피고인 D은 김해시 O 소재 P 병원 장례식 장 관리실장, 피고인 E은 김해시 Q 소재 ‘R’ 의 업주, 피고인 F은 김해시 S에 있는 ‘T’ 의 업주, 피고인 G은 김해시 U에 있는 ‘V’ 의 업주, 피고인 H은 ‘W’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 위 J 병원 장례식 장에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장례식 장에 꽃 장식, 상례 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 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독점 거래를 하게 해 주면 유족들 로부터 받은 꽃 장식 대금의 20%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위 장례식 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꽃 장식을 부탁하자 위 E으로 하여금 그 유족에게 250,000원 상당의 꽃 장식을 판매하도록 해 주고 위 E으로부터 꽃 장식 가격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75,000원을 그 대가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합계 68,6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8,625,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경 위 L 병원 장례식 장에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장례식 장에 꽃, 상례 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 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독점 거래를 하게 해 주면 꽃 장식 1개 당 100,000원을 그 대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위 장례식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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