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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7고합1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기초사실 A은 C과 함께 2007. 4. 9. 재산을 공동 출연하여 의료법인 D을 설립하면서 C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의료법인 D은 E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부대사업으로 F 장례식 장을 운영하여 왔다.

A은 2007. 3. 22. 경 C의 아들인 G과 익산시 H에 있는 위 장례식 장 부지 및 그 지상 건물 제 1, 2동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9. 6. 1. 위 장례식 장 부지에 관하여 임대인을 A, 임차인을 의료법인 D, 보증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1. 8. 위 장례식 장 건물 제 3동에 관하여 G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A은 이후 위 병원 및 장례식 장 운영 문제로 C 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4. 11. C과 의료법인 D의 운영권 일체를 A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27억 원 중 약 20억 6,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후, 2015. 4. 17. 위 장례식 장 부지 및 건물 제 1 내지 3동에 대한 G 명의 2분의 1 공유지 분을 이전 받아 단독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 데 이후 위 양도 양수계약이 파기되자 A은 2016. 11. C을 상대로 지급한 위 양수대금 20억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C과 법적 분쟁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 I 소속 사무장으로 A과 C 사이의 법적 분쟁에 있어 A 을 조력하여 왔다.

가. 피고인 B은 의료법인 D과 A 사이에 2009. 6. 1. 위 장례식 장 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을 A, 임차인을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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