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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8. 23:3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최고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취의 정도도 0.224%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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