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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04. 21:48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고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직장 근무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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